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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  지원 사업 안내

admin
2019.08.28 19:05:38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 지원 사업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대출조건
지원금액
-사업장 부지 구입비 : 최대 1억원
-시설비 : 최대 1억원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각 영역의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차보    증금
- 시설비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 접수기간
 2019년 08월 27(화) ~ 2019년 09월 16일(월)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04779)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에이타워 911호 사단법인 피피엘

□ 접수문의
 사단법인 피피엘 사무국 ☎(070)4610-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