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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사업
공공구매제도 안내
우선구매제도 안내
사회적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재화 · 서비스 공공구매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우선구매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 2007.1.3)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직의무와 사회적기업 제품(재화·서비스)범위 (법 제12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과 공고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 12조의 2)
우선구매범위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재화·서비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적근거
공공기관은 구매담당자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교육, 구매상담회 실시
필요 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구매지원센터, Tel.1566-5365)에 교육 등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