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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규 일자리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3년 내 2년
최초 재정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내 3년
지원비율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연차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전체연차
최저임금 50%
(취약계층+20%)
최저임금 40%
(취약계층+30%)
참여자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참여방법
01
기관 설립 후
사업 시작
0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03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04
추가고용 가능
인원신청
05
광역자치단체
심의
06
광기관별
인원배정
모집방식 :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모집횟수 : 고용노동부가 교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이상 공모
신청 방법 : 온·오프라인 동시 제출(온라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오프라인: 해당 자치구)
제출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