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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A유형
사업인프라구축
사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C유형
사업 활성화 단계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선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3년(지정 기간) 내 2년
최초 재정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내 3년
유형별 지원 규모
유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A유형
1천만원
B유형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1억원
5천만원
연간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참여방법
01
재정지원·사업수행·
기관 공고
02
신청·접수
03
심사·선정
04
기초자치단체로
보조금 교부
05
기초자치단체와
수행기관 약정
06
보조금 지급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