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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신나는조합)「2023 1차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모집공고 홍보의 건

admin
2023.03.20 10:04:28

안녕하세요. 충북권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충북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사)한국마이크로코레디트신나는조합은 우수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향성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규모 성장을 목적으로 


 

「2023년 1차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 02-365-0364


 


- 아     래 -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 접수기간 : 공고일 ~ 3월 31일(금) 우편 도착분 기준


 

 신청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2022년도 말 기준, 매출액이 있으며, 신청직전월 기준 근로자가 1명 이상일 것

□ 2022년도 (가)결산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 결산 재무제표 미보유 시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① 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②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③ 당기순익율이 -10% 이상의 기업

* 당기순익률={당기순(손)익÷매출액}×100%

④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기업

⑤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⑥ 자산총계 5억원 이상인 기업


 

○ 접수방법 : 온라인 대출신청서 제출 및 제반서류 우편접수



 -  신청서 입력 및 제출: http://bluethumb.co.kr/JOYF/index.php/LoanReview/apply/apply/application/main
 -  혹은 공고문 내 QR코드 직접 접속
 - (신청서 제외)제반 서류 우편 접수: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9호(충정로2가)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서민금융진흥원기금 담당자 앞


 

○ 대출금액 : 기업 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단, 2022년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이며, 동시에 접수직전월 기준 4대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때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48개월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연 2.0~3.2% 고정금리)

○ 진행절차 :


 

□ 심사기간 : 접수 마감일 기준 4~5주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