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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인가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도
필수 제출 서류(설립 인가)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및 약력
- 임원명부와 임원의 약력 첨부
5. 사업계획서
6. 수입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 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공증 준비서류(공증사무소)
1. 총회의사록 원본 3부
2. 이사장 진술서(확인서)
3. 정관사본 1부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 인증관련 위임장
6. 조합원 인감증명서
7. 총회공고문
*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 및 양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