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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0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0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03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0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05
현장실사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중앙부처,광역지자체
07
검토보고자료제출
진흥원고용노동부
0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접수처 및 신청방법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대한생명빌딩 8층 육성평가팀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3.12~11.30 내 상시접수, 권역별지원기관 사전 상담 필수)
문의처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 043-222-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