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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2023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모집 기간 연장 (~5/26)

admin
2023.05.19 10:40:24

안녕하세요, 충북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23년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기한은 5월 26일(금)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첨부파일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모집일정) ~5/26(금)까지

● (참여대상) 인증 사회적기업 중 경영공시 희망기업
    *23년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23년 4월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상)은 제외

● (참여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경영공시 신청
    *23년 4월 사업보고서 제출 완료 후 경영공시 신청 가능

● (문의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강수민 주임 ☎ 031-697-7725 (sumin15@ikosea.or.kr)




[자주 묻는 질문]


(1) 4월 사업보고서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 4월 사업보고서는 법적으로 필수 제출 사항이며 해당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율 경영공시는 사업보고서와 달리 연도말 진흥원 대표홈페이지에 기업의 성과가 공개 게시됩니다.

  사업보고서와 달리 필수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신청 시 일자리창출 재심사 가점이 있으므로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경영공시 참여 시, 가점 외에 무엇이 좋나요?

- 경영공시 참여 시, 연도 말 위원회를 거쳐 진흥원 홈페이지 내 개별 기업의 경제적·사회적목적실현 성과가 게시됩니다.

  해당 게시된 사업계획서 등 여러 성과를 토대로 외부 이해관계자 및 미래 투자자들에게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3) 협동조합 경영공시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경우, coop 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며 자율 경영공시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공시로 서로 다릅니다.

  협동조합 경영공시에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에도 연동되어 신청되는 것이 아니므로 둘 다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신청했는데 확인서나 참여했다는 증빙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참여 확인서의 경우, 9월 중 위원회를 거쳐 10~11월 중 통합정보시스템 내 전자발급 예정입니다. 
 

(5) 2022년 자율 경영공시를 신청하였는데 확인서 발급이 되지않아요.

- 2022년 자율 경영공시 모집 마감일(2022년 9월 2일(금)) 이후에 신청하신 건의 경우, 공시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4월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미리 자율 경영공시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4월 사업보고서 제출 이전 2023년 1월~3월 간 자율 경영공시를 신청하여 주신 기업의 경우, 2023년 자율 경영공시가 아닌 2022년 자율 경영공시에 신청하신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반드시 4월 사업보고서 제출 후 '2023년 자율 경영공시'로 재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