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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admin
2021.01.15 10:28:11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ㅇ (지원규모) ’20~’22 3년간 총 375억원 융자 지원

2. 지원 조건
  ㅇ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이내(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ㅇ (융자금리) 융자금리 2.95% 내외(’20.12월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적용기준)
      ※ 민간단체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매월납부를 원칙으로하고, 민간단체 여건에 따라 분기별 납부 등을 선택 가능함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ㅇ (상환조건) 15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ㅇ (융자은행) 농협은행
  ㅇ (보증요율) 0.5%(민간단체 부담)
  ㅇ (신용보증서 발급) 관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3.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됨

4. 사업 신청절차
  ㅇ(신청방법)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①우편 접수 또는 ②담당자 e-메일로 접수
     ※ 우편은 소인이 2.25.까지 찍힌 경우 유효하고 메일은 2.25. 18시까지 발송한 건에 한해 유효
     ※ 담당자 e-메일로 접수 시 한글파일 또는 스캐한 PDF 파일로 제출
  ㅇ(신청기간) ‘21. 2. 1. ~ ’21. 2. 25.(4주간), 평일 09:00 ~ 18:00
  ㅇ(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 ②대표자 본인 신분증, ③사업자등록증(사본), ④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⑤정관(사본), ⑥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⑦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⑧기업 소개자료, ⑨협약 금융기관인 신보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 예정
      - http://www.kodit.co.kr/cyber 에서 고객활용정보동의 및 온라인자료제출 등록(신청법인 및 대표자)

5.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업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8), 보증상담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8), 
  이차보전은 충청북도 민간협력공동체과(043-220-2572)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