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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기관 모집 공고

admin
2021.02.25 17:31:58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기관 모집 공고

청년 등 다양한 창업 수요자의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우대사항
ㅇ 비대면 창업지원 인프라 등 다양한 물적·인적자원 보유 기관 우대 가능
ㅇ ‘청년창업팀’*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모집 및 창업지원 계획, 각종 인프라를 갖춘 기관 지원 시 우대 가능

* 청년창업팀 기준: 신청 당시 청년(만 34세 이하)이 대표인 창업팀
- 특히 전체 육성팀의 50% 이상을 청년창업팀으로 선발하는 기관은 ‘청년 특화 창업지원기관’으로 지정 및 우대 가능
* 청년 특화 창업지원기관 지정은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름
ㅇ ‘혁신형 협동조합 사업 분야’ 관련 전문성 보유한 기관 우대 가능

 

□ 선정 규모 및 분야
ㅇ 총 100개 창업팀, 창업지원기관 당 창업팀 5∼15개 배정(예정)
* 기관 선정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관별 창업팀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
** (참고) ‘20년 창업지원기관 총 11개소 운영(컨소시엄은 1개소로 봄)
ㅇ 다양한 분야·업종의 전문성을 보유한 역량있는 기관 선정
- 정부의 산업·고용·복지 등 정책 방향 및 부처별 협동조합과 연계한 정책과 연관·부합하는 분야 지원 시 우대 가능
* (예) 돌봄, 에너지, 직원협동조합, 프리랜서, 과학기술, 지역공동체 등

□ (예산) 창업팀 당 11백만원, 사후관리 대상팀 당 10백만원 지급
ㅇ 창업지원기관 운영비: 담당 창업팀당 6백만원 지급(VAT 포함)
* (예) 창업팀 10개소 육성 시 6백만원×10개소 = 60백만원 지급
 
ㅇ 창업팀 사업비: 팀당 5백만원 지급
* 각 기관별 담당 창업팀 수에 비례하여 우선 진흥원이 창업지원기관에 지급하며, 창업팀 선정 후 창업지원기관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검토하여 창업팀에 지급
- 사업 종료 시 성과에 따라 추가사업비(1.5백만원 이상) 지급 가능
* 추가사업비는 진흥원이 창업팀으로 직접 지급

ㅇ 사후관리 운영비: 팀당 1백만원 지급(VAT 포함)
* 사후관리 대상팀: ‘20년 동일사업 참여·이수한 전년도 창업팀(총 90개소)
** 사후관리 운영비는 기관별 전년도 창업팀 배정 결과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며, 배정된 팀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예) 전년도 창업팀 5개소 사후관리 시 1백만원×5개소=5백만원 지급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1.11.30.
* 사업 종료일 전, 진흥원이 지정하는 일자 내에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자세한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확인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