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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조치 종료 안내

admin
2021.04.06 11:40:56




*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허용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서면총회가 아닌 대면총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며,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의 총회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팀 tel. 043-267-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