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6월 접수일정
가.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나.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다. 신정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사이트(https://ols.sbiz.or.kr) 사전 예약* 후 현장신청
*사전예약기가니 '21.06.25.(금) ~ 07.01.(목)
라.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마. 기타사항: 세분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