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목적: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대상: 모든 기업(단,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함)
※ 적용제외대상: 국가, 자지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부동산업, 일반유흥, 갬블링 및 베팅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 첨부자료 참고
2.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 목적: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 대상: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적용제외대상: 국가, 자지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부동산업, 일반유흥, 갬블링 및 베팅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 첨부자료 참고
3.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개요: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
- 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 지원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4. 청년채용 특별장려금(한시사업)
- 개요: 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청년
(만 15세~34세, 군복무시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지원
5. 고용촉진장려금
- 개요: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지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www.ei.go.kr 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