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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공고]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admin
2022.01.19 09:24:58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