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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공고] 2022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admin
2022.01.27 09:50:29
충청북도 공고 제2022-183호

2022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계획 공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

붙임 공고문 1부. 끝.